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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