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병원 내 전담부서)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환자의 의무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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